헬마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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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마 렌트 약정서 양식 공지

본문

㈜헬마(           ) 렌탈 약정서

임차인(이하"갑"이라 한다)과 (주)헬마(이하"을"이라 한다)는 약정서에 기재된(       )(이하“상품”)와 렌탈 (임대차) 조건에 대한 임대차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 함으로써 다음 조항에 합의합니다.


제 1조  약정의 성립시기
"을"의 신용조사에 의해 렌탈 약정내용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어 "을"이 "갑"에게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렌탈(임대차) 약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2 조 렌탈 기간 및 의무 사용기간
렌탈기간의 기산일은 "을"이"갑"에게 상품인도(설치)한 날로부터 시작하며 종료는 해약 요청시까지이고, 최초 설치일로부터37 개월 간은 의무사용기간으로 합니다.(처음 약정계약금은 렌탈료37개월에서 제외 함)


제 3 조  상품의 인도 및 설치
1) "갑"이 임차의사가 있어 신청한 상품은"갑이"요청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이때의 운송비와 설치 등록비는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2)"갑" 또는 "갑"을 대신하여 상품을 인도받는 자는 상품인수(설치)완료즉시, 물건의 상태 확인후, 약정서와 설치확인서에 서명하셔야 하며 "을"은 본 약정서의 원본을 즉시 “갑”에게 공급하고 확인서와 약정서 사본을 "갑"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 하기로 합니다.



제 4조 상품의 보관 및 관리 유지
1) "갑"은 상품을 사용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상품을 항상 정상의 운용 상태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 관리 유지하여야 합니다.


2)"갑"은 "을"의 승인없이 상품을 타인에게 양도,전대, 개조 등을 하지 못함은 물론 앞면에 기록된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로 "을"에게 주소변경 고지 없이 이동시켜서는 안됩니다. 또한 "갑"은 상품에 부착된 "을"의 소유권 표식, 고정표식 등을 제거, 오염시켜서는 안되며 가정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5조  렌탈약정금/ 렌탈료 정구기준
1) 설치 등록비는 무료입니다. 단, 최초 약정시 약정금을 내야하며 설치 등록비는 최초 약정금으로 대체 됩니다.


2) 설치 등록비는 비환불성이므로 해약시에도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3)렌탈료는 "갑"의 설치일자로부터 한달 뒤인 익월부터 지불하시면 됩니다.


4) "갑"이 렌탈료 납부일을 지정할 경우 최초 렌탈료는 일할 계산하여 지불가능합니다.


5)본 약정에 따른 렌탈료의 지급은 상품의 소유권자("제15조-소유권이전 참조) (주)헬마가 지정한 아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주)헬마의 별도 통지 없이는 입금계좌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주)헬마에서 필요시 아래 입금계좌 변경을 통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동의합니다. 떠힌 "을"은 본 약정에 따른 헨탈료에 대한 채권을 (주)헬마에 양도 하기로 하며, 이때 "갑"은 동의합니다." 입금계좌 :


제일은행 221-20-054521 예금주 (주)헬마


제 6조  위약금
1) "갑"이 최소약정기간(의무사용간)내에 해약 및 상품변경을 할 경우 "을"이 정한 방식 [월렌탈료 X {(의무 사용일수 - 사용일수) ÷ 30} X 30%] 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 7조 상품변경
1) 임대기간중 상품을 변경하여 재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설치 등록비 전액을 청구합니다.


2) 의무사용기간중 상품을 변경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상품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상품이 설치된 날로부터 의무사용기간이 재적용됩니다.


4) 제품하자로 인한 상품 변경시에는 의무사용기간 재적용을 받지 않으며 의무사용기간 이내라도 "을"은 "갑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5) 상품 변경시 이전 상품에 대한 사용료가 완납 되어야만 타 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 8조  자동이체


1)"갑"은 "을"과 체결하는 렌탈약정서에 월렌탈료가 납기일에 자동이체 출금되도록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설치후 다음날까지 꼭! 해당은행에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납기일 현재"을"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하며, 자동이체에 따른 할인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자동이체에 의하여 월 렌탈료를 수령한 경우"을"은"갑"에게 별도의 입금 확인증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4)"을"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갑"은 납기일 이전에"을"에게 그 취지를 알려 상호 협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상품의 불량이나 하자
1) 상품 설치후 7일 이내의 불량이나 하자 발생시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7일 이후 상품의 이상이 발생될 경우 "을"의 서비스 부서에서 처리하기로 합니다.


2) "갑"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은 각 부품별 소비자 가격에 따라 수리비용을 "갑"이 부담합니다.


제 10 조  분실표 청구 기준
1) "갑"이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분실할 경우 "을"이 정한 방식 (제품 판매가 X90%) - [(제품 판매가 /개월) X 사용개월수] 으로 "갑"은"을"에게 분실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사용개월수를 (개월)로 일괄 적용하여 분실료를 청구합니다. 3) 완전 파손 및 압류시에도 상기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제 11조  주소변경의 고지의무
"갑"은 "을"로부터 상품을 인수한 후 주소를 변경하거나 렌탈상품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상품이전은"을"의 의사에 따라 이전할 수 있습니다.이때 제품 이전 비용은 “갑”이 부담합니다.


제 12조  연체료
"갑"이 약정불입일 이내에 렌탈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체한 각 월렌탈료에 대하여 회사에서 정한 연체료 (년28%)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13조  약정의 해지
1) "갑"은 렌탈상품을 인도(설치)받은 날로부터 최소 38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약정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2) 부득이하게 “갑”의 사정으로 약정이 해지(해약)된 경우 "갑"은 해지일 현재 지급기일이 경과된 모든 연체 렌탈료를 지급해야 하며 해지에 따라 추가로 부담한 비용도 "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렌탈약정 해지시 해지월의 계산은사용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이때 계산된 렌탈료의 10원단위는 절사합니다.


4)"갑"이 렌탈료 불입을 2개월간 연체할 경우"을"은 소정의 기간을 두고 그 기간 경과 후에는 렌탈(임대차)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상품의 회수는 전적으로 "을"의 권한이며 "갑"은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


5)일반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기점검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염분이나 분진과 같이 제품의 정상적인 작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시거나 혹은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지역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관리 및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단하여 "을"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A/S의 의무
1) "을"은 "갑"이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이상이 있을 경우 점검을 실시합니다. (단, 월 렌탈료가 약정한 납기일 이내에 미납될 경우에는 A/S가 중지되며, 다중이용업소나 영업용으로 사용시 의무서비스기간이 1년만 적용되며 월 렌탈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2)렌탈약정기간중 "갑"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이 아닌 경우 발생하는 상품수리 및 오일교환, 부품은 회사가 무상으로 수리합니다.


3)지역 특수성이나 부품재고 공급 사정에 의하여 AS가 지연 될수가 있으며 이 사유로 인하여 렌탈 계약 해지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단)AS 처리 지연 일수가 한달이 지날경우에는 당해월 렌탈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15조 소유권 이전
1) 상품은 "을”㈜헬마에게 소유권이 있는 리스상품이며,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부터 37개월이 경과하고 "갑"이 렌탈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을"은 "갑"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합니다.
2) 별도의 설치장소가 변경된다던지 이전시에는 이전료가 발생합니다.


제16조 신용 정보자료 제공
"갑"이 약정을 위반할 경우 렌탈료 연체내용이나 렌탈부실거래 관련내용등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관리기관이나 이 약정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 "을" 소재 관할 법원에 제기 합니다.


제 18조  기타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기본 약관에 따릅니다. 본 약정의 성립은, "을"의 콜센타에서 약정과 관련된 사항을 "갑"에게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녹취록으로 보관토록 하며, "을"이 "갑"에게 약정한 상품을 설치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