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마 의료용진동기 광고사전 심의 필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의료기기법 제23조2 시행규칙 제29조 식약청고시 제2007-19호에의거 헬마 의료용진동기 광고사전 심의를 필 하였습니다..(심의번호 2007-I10-05-0021) -필증 포토겔러리 참조 2006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