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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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법무사 법무사사무소 한 곳에서 법인전환과 등록까지 끝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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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7년쯤 버티다가 더는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금도 그렇고, 거래처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곳이 늘어서였다. 막상 법인전환을 알아보니 양도인의 자산과 채무,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기는 절차라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났다. 인터넷 검색으로 몇 군데 법무사사무소를 추려 전화를 돌렸는데, 어떤 곳은 상담만 받아도 30만 원을 먼저 내라고 해서 살짝 부담스러웠다.

결국 동네에서 15년 넘게 자리 잡은 법무사사무소 한 곳을 골랐다. 대표 법무사가 직접 상담을 해줬는데, 첫 통화에서 내 업종과 매출 구조를 꼼꼼히 물어보더니 법인전환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세금 부담이 적은지부터 짚어줬다. 자본금은 얼마로 잡을지, 사무소 소재지는 현 주소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같은 것도 그 자리에서 정리됐다. 상담비는 따로 받지 않았고, 등기 접수까지 수수료 포함 90만 원 정도 나왔다. 정확한 금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참고만 하시길.

서류 준비는 생각보다 단순했다.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 명부 정도를 준비해 사무소에 넘기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줬다. 중간에 내가 빠뜨린 서류가 하나 있었는데 담당 직원이 카톡으로 바로 알려줘서 다시 방문할 일이 없었다. 등기 접수하고 나서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오기까지는 영업일 기준 나흘 걸렸다. 생각보다 빨라서 놀랐다.

법인전환만 하고 끝이 아니라 외국인환자유치업이나 여행업 등록을 같이 준비하는 분들도 많다고 했다. 이 경우 사무실 요건이 까다로워서 업종별로 확인할 게 꽤 많다. 물류 쪽이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 후 상호나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같은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나는 그쪽까진 안 갔지만, 상담할 때 이런 부분까지 미리 짚어주는 걸 보고 믿음이 갔다.

법인 관련 절차는 결국 사람 싸움인 것 같다. 경력 오래된 법무사 한 명 제대로 <a href="https://regenbubmusa.com/" target="_blank" id="findLink">법무사사무소</a>만나면 개인사업자 <a href="https://regenbubmusa.com/" target="_blank" id="findLink">한정승인법무사</a>법인전환부터 각종 <a href="https://regenbubmusa.com/" target="_blank" id="findLink">상속포기법무사</a>인허가 등록까지 한 번에 정리된다. 여러 곳 돌아다니며 시간 버리는 것보다, 믿을 만한 법무사사무소 한 곳을 붙잡고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게 이번 경험에서 얻은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