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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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마 의료용진동기 광고사전 심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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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23조2 시행규칙 제29조 식약청고시 제2007-19호에의거

헬마  의료용진동기 광고사전 심의를 필 하였습니다..(심의번호 2007-I10-05-0021)

-필증 포토겔러리 참조

 

 

2006년 자료입니다.